신안군, 첫 골목형상점가 5개소 동시 지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나선다

  • 등록 2025.07.18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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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 촉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신안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광해수욕장, 압해읍 중심지, 자은면 구영길, 지도읍 송도수산물판매장 및 젓갈타운 일원 등 총 5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18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골목형상점가는 ▲대광 골목형상점가 ▲압해읍 골목형상점가 ▲자은면 골목형상점가 ▲송도수산물판매장 골목형상점가 ▲지도젓갈타운으로, 총 94개 점포가 포함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기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였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1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이번 5개소 동시지정이 가능해졌으며,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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