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속초시는 17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배다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총 850필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금호4, 금호5, 장사2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역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정평가사, 변호사, 해당 지역 동장, 토지소유자 대표 등 10여 명의 위원이 함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심의 대상은 총 873필지였으나, 필지 수와 면적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850필지, 총면적 197,490㎡로 확정됐다. 주요 지구별로는 금호4지구 166필지(약 5만 5천㎡), 장사2지구 281필지(약 6만 4천㎡), 금호5지구 403필지(약 7만 7천㎡)가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의견 40건 중 수용되지 않은 3건과, 장사2지구 내 경계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는 2필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오는 7월 31일까지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등기정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여 재산권 보호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