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 등록 2025.07.17 15:33:39
크게보기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접수 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함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두 사업 모두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양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는 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함께 모집 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대상이며, 함양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혹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