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로 4만8824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5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8백만원 증가하여 모든 읍면이 소폭 상승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4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위택스및 인터넷지로▲간편결제 앱 및 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각각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