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 등록 2025.07.16 10:30:36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창군이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를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하고, 오는 7월18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안’에선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중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등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고수, 아산, 성송, 심원, 성내, 신림, 부안 등 7개소 농협 농자재판매장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 완료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할 경우, 이번에 추가 등록된 농자재 판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약 2900개소에 달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 특별할인을 시행했으며, 상반기에 총 4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군민들의 생활경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됨으로써 군민들의 사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농자재 구입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고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