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공

  • 등록 2025.07.15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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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점자안내문 188명에 배부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를 점자 안내문으로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시각장애인 심한 장애인 188명이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대상 △세액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있다.

 

점자안내 서비스는 시가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 심한 장애인 665명 중 납세 대상 528명에게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점자 안내문뿐만 아니라 음성안내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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