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자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방’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누리집을 통한 불법투기 신고는 사진이나 영상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반 일시와 장소 등을 입력하면 접수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되며, 신고가 적발로 이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책정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시는 총 267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55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시민 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51건에 달하며 과태료 394만 원이 부과됐고, 총 16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약 19%를 시민 참여가 담당한 셈으로, 단속 인력의 한계를 시민 감시망이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투기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