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193,504건, 3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증가, 공동주택 5개 단지 신축 등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