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의원(등촌3동, 가양1·2동, 방화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의 이용 가능 횟수를 기존 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대상과 홍보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 횟수 확대 1일 4시간 이내, 최대 6회 → 최대 10회까지 이용 가능 (제5조)
- 이용 안내 강화 : 서비스 이용방법과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숙 의원은 “강서구 임산부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서, 가사돌봄서비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형 가사서비스와의 형평성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