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등록 2025.07.14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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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1년 연장해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됐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 답, 과수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목변경 대상 52필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단, 신청 대상 필지 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면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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