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5.07.14 07:51:55
크게보기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계좌이체,ARS등으로 납부 가능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7만건, 102억을 부과 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CD/ATM, 위택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