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주재영 기자 |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7월 8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금)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여러 차례 사용료 현실화를 검토해왔으나 여건상 시행이 어려웠고,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용료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 등 변화하는 운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해왔다. 이에 공사는 이번 인상을 계기로 강사료 현실화도 병행 추진해 향후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측은 “청소년 사용료에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02-2150-3900) 또는 홈페이지(www.gccity.go.kr/gcy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