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등록 2025.07.11 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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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에 맞는 밀집 점포 기준으로 상점가 지원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청주시가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1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에서 상인 조직을 구성해, 관련 필요 서류를 갖춰 시에 제출하면 기준 충족 시 지정된다.

 

기존 지정 기준 점포 수 완화와 함께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 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은 일부 등록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등록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곳의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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